교육 안내
● (사)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
철도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입니다.
● 철도안전법에서는
철도안전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“초급교육”과 “정기교육”을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개설,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● 교육과정별
철도차량에 대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초급교육

▶ 철도차량은 기계, 전기, 신호, 통신 등 철도의 종합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으며, 25,000V의 고압기기가 내장된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
     안전업무에 대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비상대응능력 배양과 안전성 확보 등 철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▶ 교육과목 및 내용
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
기초전문 기술교육 - 철도공학, 철도시스템공학 등 120시간(3주)
- 직무관련 : 100시간
- 교양과목 : 20시간
철도차량관리 - 철도차량 주요장치 및 기능
- 철도차량 신뢰성 및 품질 관리 등
관계법령 -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 규칙
- 철도차량 관련 국내외 표준
실무수습 - 철도차량 기능검사 및 응급조치
- 철도차량 기술검토, 구조해석 등/td>
일반교양 - 산업안전

▶ 신청자 자격
    - 고등학교(철도관련학과,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)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의 자격자
    - 대학교(철도관련학과, 기계∙전기∙전자분야)에서 재학 중인 자 또는 동등학력 이 상의 자격자
    - 철도차량분야(기계∙전기∙전자분야) 및 철도안전전문 관련분야에서 차량관련 업무 를 수행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자
    - 철도차량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
    -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보유자

◆ 정기교육

▶ 철도차량은 다양한 차종과 차량별 장치와 구성 부품의 기능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직무 수행의
     적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▶ 교육과목 및 내용
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
직무전문교육 - 철도차량 신뢰성 및 품질관리
- 철도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등
15시간(2일)
- 3년 주기
철도안전 관계법령 - 철도안전 정책
- 철도안전 법령 및 행정규칙 등
실무수습 - 철도차량의 안전조치(작업전/작업후)
- 철도차량 기능검사 및 응급조치 등

▶ 교육대상
    -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 취득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자